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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 전 감사관에/대법,파면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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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 전 감사관에/대법,파면 취소 확정

입력
199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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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1일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기록한 감사원 자료를 공개해 파면된 전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56)가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파면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5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데 이어 이날 파면취소판결도 확정됨에 따라 공무원신분으로 감사원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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