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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입건·기소불구 “속빈 강정”/검찰,15대 총선사범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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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입건·기소불구 “속빈 강정”/검찰,15대 총선사범 수사결과

입력
199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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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9백90명 입건에 6백77명 기소/기소 현역 10명중 “당선무효 몇명” 관심검찰의 15대 총선사범 수사가 11일 공소시효만료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4·11총선과 관련, 1천9백90명을 입건해(구속 1백70명) 6백77명을 기소했다. 역대 총선과 비교할 때 최다입건·기소기록이다.

14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5명만이 기소됐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2배가 늘어난 10명이 기소됐고 기소대상자도 14대 때보다 2백50명이나 늘었다.

그러나 검찰이 선거사범 엄단을 강조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수치상 실적만으로 「선거법이 당선자에게 솜방망이였다」는 비난을 덮기는 역부족일 듯 싶다.

우선 당선자 기소율은 14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중 7명이 기소됐으나 「연좌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남궁진(국민회의) 조종석 의원(자민련)에 불과했다.

현역의원 21명을 대상으로 한 선관위의 실사결과는 검찰수사를 거치면서 「속빈 강정」으로 변했다. 검찰은 이미 금품살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화남 최욱철 의원에게 비용초과 혐의를 추가하고 이기문 의원의 경우 법원에 양형자료를 통보한 것외에 전원을 불기소처분했다. 위법사실이 통보된 당선자의 회계책임자도 29명에 달했지만 기소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당선이 곧 면죄부』라는 비난을 낳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선관위의 고발 및 수사의뢰내용이 허술하고 당사자들의 위법정도가 경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의지가 미약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제 관심은 기소된 당선자 10명중 몇명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인가로 옮겨졌다. 법조계 주변에선 금품살포혐의와 선거비용 초과지출혐의가 함께 적용된 최욱철 이기문 김화남 의원 등 3명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명박 김고성 의원도 당선무효권에 들어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법상 재판 시효인 내년 10월께에는 최종 당선무효자가 가려지면서 재선거지역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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