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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다중이용 식품접객업소/면적 관계없이 소방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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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다중이용 식품접객업소/면적 관계없이 소방시설 의무화

입력
199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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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4,000곳 20일까지 특별점검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 다중이용업소와 비디오방, 소극장 및 소공연장 등은 앞으로 영업허가를 신고할 때 소방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노래방·단란주점·유흥음식점 뿐 아니라 비디오방과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모든 지하업소는 전기설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 재해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제외)의 영업허가 신고시 면적에 관계 없이 소방시설 및 건축법이 정한 방화시설 완비증명을 첨부토록 했다.

또 신속한 대피와 초동진화를 위해 지하 영업장내 경보시설·비상조명등·유도표지·자동식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도 현재 지하층바닥면적 450㎡ 이상 업소에서 150㎡이상 업소로 확대된다.

총리행정조정실은 20일까지 소방·경찰서와 구청,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약 6만4,000여개로 추정되는 전국의 지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조사 및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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