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준농림 지역에 향락시설 규제/청와대 수석회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준농림 지역에 향락시설 규제/청와대 수석회의

입력
1996.10.12 00:00
0 0

정부는 11일 준농림지역내에 러브호텔 등 향락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고 기업의 공장입지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준농림지역에서의 농지관리제도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최양부 청와대농림해양수석은 이날 상오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준농림지역에서 농지전용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 사치·소비성 러브호텔, 대형음식점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보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