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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14일 확정/현 노개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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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14일 확정/현 노개위 위원장

입력
199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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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현승종 위원장은 1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의 틀이되는 노동법 개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요강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현 위원장은 이날 노개위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재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 연기주장과 관련,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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