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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주세율 통상공세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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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주세율 통상공세 가열

입력
199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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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등 “위스키보다 낮아 WTO협정 위반”우리나라의 주세율에 대한 선진국들의 통상공세가 가열되고 있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일본이 소주 주세율과 관련,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등과의 분쟁에서 패소한 직후 이 국가들은 우리나라에도 차별적 주세율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위원회 상소기구는 2일 일본의 소주 주세율이 위스키 등에 비해 낮은 것은 WTO협정위반이라고 판정, 일본에 대해 주세격차시정을 권고한바 있다. 이에 따라 소주에 대해 위스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EU 미국 캐나다등으로부터 같은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에 직면해있다.

우리나라 주세율은 현재 소주는 35%인 반면 위스키는 100%에 달하고 있어 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주세 세수중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맥주세율이 위스키보다 더 높은 130%여서 위스키세율을 낮출 경우 맥주업계의 동반 인하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받아들이면 세수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는 위스키 세율을 낮추기 보다는 소주세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민대중주인 소주세율을 인상할 경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정책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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