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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 제2사업자 내년 선정/통신사업 경쟁촉진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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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 제2사업자 내년 선정/통신사업 경쟁촉진안 확정

입력
199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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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도 추가 허가,98년엔 통신업체 M&A 허용정보통신부는 10일 내년 상반기중 기존 통신사업자나 한전 및 민간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중 한곳에 시내전화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또 내년중 제3의 시외전화사업을 허가하고 98년부터는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M&A)을 허용키로 했다.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은 이날 이천표 통신개발연구원장 박한규 연대교수 정장호 LG정보통신사장 등 통신전문가 8명을 초청,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사업경쟁촉진 및 공정경쟁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중 초고속망사업자에게 지역 시내전화 및 케이블TV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내년중 시내전화 및 초고속망사업 위성사업 해저광케이블의 임대사업을 허가하고 주파수공용통신(TRS)과 무선호출사업자도 6월 신규통신사업자 선정때 신청이 없거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는 지역에 대해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인휴대통신(PCS)과 발신전용휴대전화(CT2)사업자는 추가로 허가하지 않는다.

정통부는 국제전화와 차세대이동통신(플림스)은 98년이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위성휴대통신(GMPCS)사업 허가여부는 내년중 확정할 예정이다.

또 통신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무선통신사업부터 단계적으로 기술개발출연금 최고액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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