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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홍콩서도 통화 가능/한국이통 28일·신세기 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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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홍콩서도 통화 가능/한국이통 28일·신세기 내달

입력
1996.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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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은 9일 홍콩 이동전화사업자인 허치슨사와 국제 상호접속(로밍) 계약을 하고 정보통신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한국이동통신 가입자는 28일부터, 신세기통신 가입자는 11월부터 휴대전화로 홍콩에서도 통화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출국 7일전까지 한국이동통신이나 신세기통신 대리점에 로밍서비스 신청을 해 홍콩에서의 로밍번호(임시 단말기번호)를 받아야 한다. 이용요금은 정부승인이 나는 대로 확정할 계획인데 한국통신의 국제전화요금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홍콩에서 사용할 경우 지역번호없이 8자리 전화번호만 누르면 된다. 홍콩에서 서울로 전화할 때는 국제전화를 걸듯이 홍콩의 국제전화 인식번호(001)를 누른 뒤 국가번호(82), 서울지역번호(2), 가입자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야 하며 한국에서 홍콩에 전화할 경우는 한국의 국제전화 인식번호와 홍콩 국가번호(852), 홍콩의 로밍번호를 누르면 된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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