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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형제간 땅싸움」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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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형제간 땅싸움」 결국 법정으로

입력
1996.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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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회장­신준호 부회장 양평동부지 서로 “내땅”/양측 강경입장 고수 막판절충 무산 오늘 1차 재판서울 양평동 롯데제과 공장터 3,600여평(시가 300억원 상당)을 둘러싼 신격호 롯데회장(75)과 막내동생 신준호 부회장(55)의 「형제간 땅싸움」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신부회장측의 재판연기 신청에 따라 지난달 5일로 예정됐던 1차재판이 10일로 연기되면서 한때 극적 화해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현재 양측이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 이날 상오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에서 법정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롯데그룹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 머물고 있는 신회장이 『동생이 반성의 기미는 전혀없이 갈수록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법대로의 처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신부회장측이 재판연기를 신청했던 것은 변호사 선임등 재판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이유였던 것으로 안다』며 『재판 연기 이후 1개월동안 신부회장측으로부터 어떤 화해의 손짓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때 신부회장이 2차례에 걸쳐 신회장을 일본으로 직접 찾아가는 등 재판직전 형제간의 화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으나 양도상에 따른 조건 제시 등 막판 절충작업에서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롯데제과 양평동 부지는 66년 신회장이 둘째동생인 신철호 롯데사장 명의로 매입했다가 형제간의 갈등이 격화되자 유학중이던 준호씨 명의로 이전한후 신회장이 준호씨를 상대로 지난 7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을 내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져 나오게 됐다.

신회장측은 동생 준호씨가 「유산상속에 따른 양도」라는 주장에 대해 당시 부친은 양평동 땅을 매입할 만한 재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법정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신준호 부회장측은 「문제의 땅은 부친이 물려준 것으로 형이나 누이들 모두 이같은 사실을 잘알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20년이상 롯데그룹에서 몸담으며 적지 않은 역할을 한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본인들이 직접 참석지 않은 가운데 열릴 이날 1차재판은 양측 변호사들만이 대리전을 벌일 예정이지만 두 형제간의 법정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붙게 됐다.

이에 따라 66년 둘째동생인 철호씨와 법정소송을 벌인바 있는 신회장은 73년 셋째 춘호 농심회장에 이어 막내 준호씨와도 재산분쟁으로 인한 법정소송까지 가는 비운을 겪게 됐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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