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의 후생」 극대화 모색/이론경제학에 대비되는 대표적 후생경제학자/「최적소득세」「조세·경매제도」 등 학문적 업적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영국의 제임스 멀리스 교수와 캐나다태생의 윌리엄 비커리 교수는 「인센티브이론」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 한림원은 이들의 수상이유를 「정보의 불완전성과 비대칭성이 가져올 각종 결과에 대한 이론적 기여」라고 밝혔다. 이들의 이론은 보험 경매 조세 회사내부조직등 다양한 형태의 상황하에서 불완전한 정보에 대처키 위해 어떤 제도,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 교수는 경제주체들이 금융정보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짐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결과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본주의사회에서 미시경제학이 경제현상을 설명하는데 탁월한 암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이론경제학에 대비되는 대표적 후생경제학자로 분류된다. 이들의 관심은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기준을 사회전체의 후생(Social Welfare)으로 두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영국 경제학계의 대부로 알려져있는 멀리스 교수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고 옥스퍼드대학을 거쳐 현재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60년대엔 인도 및 파키스탄등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정책 결정과정을 후생경제학에 입각, 수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효율성과 공평성을 가장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학문적 관심을 두었다. 특히 「최적소득세」개념은 최대의 이론적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학시절 그에게서 지도를 받았던 나성린 교수(한림대)는 『멀리스 교수는 아주 양심적이며 강한 책임감의 소유자였다. 지도학생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면담을 해야 했다』며 그의 학자적 소양을 설명했다.
비커리 교수는 캐나다태생으로 컬럼비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이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후생경제학자인 비커리 교수도 조세제도 경매제도 등에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기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진보적 과세를 위한 명제(49·72년) 미시정태론(64년) 변이정태론과 거시경제학(64년) 등이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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