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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기업식 경영/사업운영위 설치 내년부터/정통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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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기업식 경영/사업운영위 설치 내년부터/정통부 입법예고

입력
1996.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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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금융 등 우정사업이 내년부터 민간기업 경영방식으로 개선된다. 정보통신부는 7일 우정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해 우정사업운영위원회를 설치, 위원회가 타기관의 간섭을 받지않고 예산운용 수수료결정 조직개편 인력증·감원 등 업무내용을 자율적으로 심의 의결토록 하는 내용의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이에따라 우정사업은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법 국유재산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위원회결정으로 자율운영된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3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위원과 정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 등 9명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등기요금등 우정역무수수료를 자율조정하고 우정분야 6급이하의 일반직 전문직 공무원도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국 3천4백여개 우체국직원의 공무원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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