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모든 종류의 곰과 웅담, 사향노루, 사향을 의약품의 용도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과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환경부는 7일 우리나라가 93년 7월에 가입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유보기간이 6일로 끝남에 따라 앞으로는 수출·입국의 허가 없이는 곰, 웅담, 사향, 사향노루의 상업적인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CITES는 판다 말레이곰 느림보곰 안경곰 아시아산 불곰 반달가슴곰 등 6종은 학술이나 관람용을 뺀 일체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북극곰과 아메리카 흑곰은 수출허가를 받은 제한적인 거래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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