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계열사 의혹 자료 집요추적/두 재벌총수에 “처분” 답변 받아내무사한 감사로 일관해온 국회 행정위의 국정감사가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 때문에 조용하지가 않다.
7일 공정거래위 감사에서 해태그룹 박건배 회장과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 등 2명의 재벌총수가 증인으로 소환된 것도 이의원의 집요한 추적때문이다.
이의원은 법으로 규제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기업 위장계열사가 있다는 업계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매출내역과 대출장부 등 자료를 추적한 끝에 영진, 특수지기산업 등 3개사가 엄연한 대기업 계열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이어 지난달 23일 행정위 간사회의에서 두 재벌총수와 함께 효산 및 금호건설의 하도급비리와 관련한 증인 등을 기습적으로 요구, 여당측의 양보를 얻어내 박·장회장의 증인소환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증인신문은 이의원의 독무대가 됐고, 그는 두 총수로부터 『채무기간이 끝나는대로 해당기업을 처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는 이처럼 정부의 「재벌봐주기」에 대한 의혹을 끈질기게 제기하면서도 현재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많아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의원은 『공정거래위가 긴급중지명령권을 내리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피해기업은 불이익을 회복할 기회가 사실상 없어진다』면서 『부당공동행위의 제한규정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열거해 국민과 기업이 어떤 행위가 부당한 것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 법이 악용되면 특정기업에 대한 무소불능의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국감이 끝난뒤에도 법안심의활동을 통해 문제조항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