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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대기업 계열사 중기 고유업종 침해/공정거래위원회 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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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대기업 계열사 중기 고유업종 침해/공정거래위원회 국회보고

입력
1996.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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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재벌 소속회사를 포함, 16개의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위장침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회행정위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기업고유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24개 회사에 대해 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업체는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영위할 수 없는 중견급 이상기업 계열사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한화그룹소속의 부평판지 ▲진로그룹계열의 삼원판지와 영진특수지기산업 ▲해태그룹계열 대한포장공업 등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3개 재벌의 4개 계열사도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대기업과 거래의존도가 높은 친·인척회사들도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중점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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