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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만든다/외국인차별문제·인권규약 등 담당/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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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만든다/외국인차별문제·인권규약 등 담당/정부

입력
1996.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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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관으로 내년중 발족우리나라에 국내외 인권문제를 전담할 독립기구 「인권위원회」가 설치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 인권기구 운영실태 연구 등 준비작업을 마친뒤 내년 상반기에 「인권위원회법」(가칭)을 제정,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외무부 노동부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방송위원회 등과 같은 성격의 독립기관으로 발족된다. 인권위원회는 국내외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며 외국인 차별사례 조사,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규약 관련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경원 총무처 외무부등 관련기관과 구체적인 실무협의가 진행중』이라며 『외국사례 수집을 위해 내년도 예산도 이미 배정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권위원회 설치는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밟아야 할 필수 절차』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회원국에 인권기구 설치를 권고해 왔는데 현재 캐나다 호주 등 세계 40여개국이 이같은 전담기구를 운영중이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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