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의원 주장93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상장된 89개 상장사 대주주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상장차익 4조4천억여원중 특수관계인의 차익이 68개사 4천7백억여원을 기록, 상장차익에 의한 부의 부당이전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의 김원길 의원(국민회의)은 이날 「주식이동을 통한 부의 부당이전 방지를 위한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사대상을 전상장사로 확대할 경우 특수관계인의 상장이득은 5조원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어 『93년이후 올 8월말까지 전체 상장사 대주주의 주식증여내역을 조사한 결과 44개 상장사에서 98회에 걸쳐 대주주로부터 2천1백27만9천여주가 자식과 손자 등에게 증여됐고 액수로는 2천7백38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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