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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치안의 격상(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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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치안의 격상(사설)

입력
1996.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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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보복 위협이 엄포로 그칠지 아니면 실제행동으로 나타날지는 남한의 입장에선 아무도 모를 일이다.그러나 북한 당국이 잠수함까지 동원해 무장공비를 남파했다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완전 실패로 끝난데 대한 상부의 문책과 또 그 사건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궁색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연이은 협박발언대로 「백배 천배의 보복」은 어떤 형태로든 자행할 공산은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보복행동이 군사분계선 등 접적지역이나 서해5도 등 휴전선 근방의 우리 낙도에서 노골적인 군사도발 행동을 무모하게 자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최덕근 영사가 당한 것처럼 해외에 주재하는 우리 외교관이나 주재상사원 혹은 여행객을 해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요인을 겨냥한 테러행위를 할 수도 있을 테고 지하철·백화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발전소·공항·항만 등 국가주요시설을 파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을지도 모른다.

북한이 과거에 자행한 미얀마의 아웅산 폭파사건, KAL기 폭파사건, 김포공항 폭발사건 등으로 미뤄 볼 때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비인도적 행동도 불사하는 집단이라는 것은 세계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정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이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춘 채 24시간 북의 동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대응태세라 할 만하다.

또 국무총리 주재로 안보·치안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확립키로 했다는 것도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시국에서 우리가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경찰의 대공의식과 안보대응자세가 보다 철저하게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안보·치안장관회의에서 결정한 요인신변보호나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주요시설물의 경비강화 등이 대부분 경찰이 감당해야 할 업무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속에 숨어든 북한 고정간첩이나 친북세력들이 때를 만났다며 암약과 준동을 한다면 그들을 감시하고 추적해 잡아내는 후방의 안보를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주체가 바로 경찰의 책무인 것이다. 전방을 군이 책임지듯이 후방의 안보책임은 경찰의 몫인 것이다.

이 중대한 비상시에 경찰은 행여나 해이했을지도 모를 기강을 바로 세우고 혹시라도 있을 지 모를 북한의 「보복」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점의 허점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 마음속에 번져 가는 북한의 「보복위협」에 대한 불안심리가 하루속히 평상심으로 회귀하도록 해야 한다. 건국초기에 국기를 다지고, 6·25전쟁때 보여줬던 선배경찰들의 완벽했던 대공대응자세를 모든 경찰들이 새삼 되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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