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민노총,「협상」에 복귀해야(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민노총,「협상」에 복귀해야(사설)

입력
1996.10.05 00:00
0 0

민주노총이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지 않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4일에는 민노총계열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대표자회의가 노동법개정투쟁본부발대식을 갖고 노개위 활동중지등을 요구하고 나섰다.민노총과 관련 공공부문노조의 이러한 반노개위적인 일련의 행동은 복수노조 승인,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노동3권 허용 등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강공수법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방식이 사용자측과 중립적인 공익대표측에 얼마나 먹혀들지 의문인 것이다. 그들과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용자측에 대해서는 오히려 회의와 경계를 굳혀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노총은 전체회의에의 출석거부를 철회하고 적극 참여, 노개위의 테두리안에서 현안의 노동법 개정작업을 매듭짓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그들이 대표하는 근로자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민노총은 모든 것을 이번 단 한번의 노동관계법 개정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과욕이다. 민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로 봐서는 당연한 것인지 몰라도 사용자 등 관련이익집단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하다.

민노총은 복수노조허용, 정치활동허용, 제3자 개입금지철회, 공무원·교원 등에 대한 노동3권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유일합법의 전국단위노조조직인 한국노총도 대체로 같은 입장이다. 노개위에서는 복수노조의 경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노조에서 지불하고 또한 단일대표권이 확립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사용자측의 동의를 얻어내기까지 했다. 또한 정치활동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한다는 합의를 얻어냈고 제3자 개입금지는 시기상조 등의 이유로 사용자측의 반대에 부딪쳤다. 공무원·교원들에 대한 노동3권문제는 노조 대신 직장단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단결권과 제한적 교섭권은 인정할 수도 있다는 데까지 사용자인 정부측의 양보를 얻어냈다.

민노총으로서는 사용자와 정부측으로 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또한 사용자측이 요구하고 있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 등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사전협의, 주 40시간제의 실시이유 등을 내세워 사실상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서 본다면 민노총은 지나치게 이기적이다. 민노총에 필요한 것은 현실적 타협자세다. 우리는 민노총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산업평화를 위해서다. 민노총도 인건비 부담이 과중한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협상의 테이블로 되돌아가 대타협을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