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방송법안 확정정부는 3일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참여를 허용하되 3∼4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형태로 3∼4개 채널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방송법안을 확정했다. 지분소유한도는 30%까지 허용하지만, 보도와 종합편성채널 참여는 금지키로 했다.
5일 입법예고할 이 법안은 현재 이원적으로 운영돼온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통합하며 위원수는 현재의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공보처장관의 외국방송 프로그램 수입추천권을 방송위원회에 이관하고 공보처장관이 방송사업자를 추천하거나 승인하기에 앞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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