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간격도 좁혀… 99년까지 전면 교체건설교통부는 3일 현행 도로표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 도로표지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표지판의 크기가 지금보다 20∼30% 커지고 안내 글씨도 35∼60% 확대된다.
고속도로 등 다차선도로의 방향예고표지판은 종전에는 본표지판 3백m 전방에 하나만 설치토록 했으나 이번에는 3백∼5백m 전방, 1㎞ 전방에 각각 1개씩 설치토록 했다. 또 서로 다른 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 분기점 2백m, 4백m, 1.5㎞ 전방에 분기점예고표지판을 신설하고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있는 노선안내표지판도 4㎞ 간격으로 의무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출구안내표지판을 여러개의 작은 표지판으로 나눠 각각의 출구방향을 표시, 운전자가 화살표 방향으로만 가면 원하는 출구로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하회마을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요 마을과 시설물을 알려주는 표지판도 신설하고 진한 갈색의 관광지 안내판도 만들기로 했다.<정병진 기자>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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