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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도 적자생존 경쟁 가속/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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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도 적자생존 경쟁 가속/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 의미

입력
1996.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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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제 도입 정리해고 첫 법률상 명문화/노개위 최대쟁점과 맞물려 논란 불가피할듯재정경제원이 발표한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기관간 인수합병(M&A)의 활성화를 위한 길을 텄다는데 있다. 금융산업의 공동낙후화와 하향평준화를 초래했던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경쟁의 사각지대였던 금융권에도 이제 먹고 먹히는 「정글법칙」의 지배를 받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맞아 금융시장의 빗장이 풀리는 시점에 이같은 M&A촉진과 부실금융기관 퇴출을 위한 법적 장치가 구축됨에 따라 머지 않은 장래에 금융권엔 대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률안에 담겨진 금융기관 M&A유인책은 크게 정상적 금융기관간의 자발적 M&A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준강제적 M&A로 나눠볼 수 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정상적 M&A에 대해선 ▲증자특례 ▲절차간소화 ▲법인·양도세감면 그리고 ▲대형은행간 합병시엔 잉여인력배출을 위한 자회사(증권 보험 종금중 택일)설립허용의 「메리트」가 부여된다.

채무가 자산을 초과(자본잠식)하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선 자력갱생이 불가능할 경우 M&A를 「권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권고주체가 정부인 이상 실질적으론 「M&A명령」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에 정부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부실금융기관 M&A촉진책으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용조정제도, 즉 정리해고의 허용이다. 인력이 남아도 정리해고를 할 수 없는 현행 제도하에선 결코 금융기관 M&A는 실현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이 대형화하려면 정리해고제부터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금융계의 지적이었다.

물론 고용조정제도는 기간 대상 절차가 매우 제한돼있어 일반적 정리해고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이 제도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문화했다는 것은 「대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지금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도 도입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걸려있는 「미묘한 시점」이라 금융기관의 정리해고제 부분허용조치는 향후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노동계는 금융기관 정리해고허용을 이 제도의 전면실시를 위한 전초단계로 규정,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과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은 1일 성명을 통해 『노개위서 정리해고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경원이 고용조정제도를 들고 나온 것은 월권행위이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연대투쟁을 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대해 『고용조정제는 부실금융기관에만 한정된 것일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어쨌든 이번 법개정으로 금융권에도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게 됐다. 그러나 「정리해고」라는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란 또한 만만치는 않을 전망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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