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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사선 피폭 허용/국제권고치 5배까지/김영환 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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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사선 피폭 허용/국제권고치 5배까지/김영환 의원 주장

입력
1996.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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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국민회의)은 2일 과학기술처에 대한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서 우리나라의 방사선 피폭허용량이 국제방사선방호협회(ICRP)의 권고기준보다 최고 5배나 높아 일반국민과 원자력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과기처 자료를 인용, 현행 국내 법규에는 노동자에 대한 피폭허용기준을 연간 50밀리시비트로 규정해 90년 ICRP가 권고한 연간 20밀리시비트보다 30밀리시비트나 많다고 주장했다.

일반인에 대한 피폭허용량은 ICRP가 연간 1밀리시비트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65년 ICRP권고기준인 연간 5밀리시비트를 적용하고 있다.

90년 ICRP가 권고한 원자력 관련시설근무 노동자에 대한 피폭허용량 기준은 5년동안 10렘(연간 20밀리시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허용량은 평생 70밀리시비트로 연간 1밀리시비트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다.<선연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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