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파악·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1일 하오 환경노동위의 노동부감사에서 김문수 의원(신한국)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공무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왜냐하면 김의원은 재야노동운동권에서 잔뼈가 굵은데다 질문내용이 매우 날카롭기 때문이다.
그는 환경노동위에서 여당의원중 발언이 잦은 편이어서 「여당속의 야당」으로 통한다. 그러나 그의 접근방식은 과거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온건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의원은 이날 4인이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4인이하 영세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상보험 등으로부터 배제된 인권의 사각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동부의 실태파악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가 6백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노동부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은 약 1백50만명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어 『근로기준법은 4인이하 사업장에도 일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치 않고 있다』며 전면적용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노동운동의 발전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지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서 『특히 소외근로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도 이날 산업전체의 재해율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벌그룹 산하 대규모 조선사업장의 산재율은 답보상태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71년 청계피복 재단사로 시작, 20여년동안 노동운동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되기도 했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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