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미결 구금일수 5일단위 일괄계산 따라법원이 형사피고인들의 미결 구금일수를 부당하게 계산, 피고인의 80%이상이 법정형보다 최고 4일을 더 복역하는 것으로 1일 밝혀졌다.
현재 미결 구금일수 계산은 법원의 재량사항이지만 법원은 편의상 5일단위로 구금일수를 계산, 남는 구금일자를 무시하고 있어 이같은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사위 박찬주 의원(국민회의)은 이날 서울지법 감사에서 『미군범죄인의 처리에 있어서는 한미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근거, 정확한 계산을 하면서도 내국인에게는 산입방식을 잘못하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현재 재판부는 판결과 함께 미결 구금일수를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있으나 관행상 5일단위로 끊어서 산입, 형사범들은 구금일수를 1일에서 4일까지 추가복역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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