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끌고다니며 담보서류 떼【인천=황양준 기자】 남의 집에 들어가 강도를 한 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대출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게한 다음 그 돈을 빼앗아간 신종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일 김효중씨(21·무직·강원 영월군 남면 창원리)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영음씨(28·무직)를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새벽 3시께 인천 남동구 만수2동 구대동아파트 이모씨(34·회사원) 집에 들어가 현금 5만9천원을 빼앗고 8시간동안 감금했다.
이들은 빼앗은 돈이 부족하자 『반항하면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위협한 뒤 김영음씨는 집에 남아 있고 공범 김효중씨가 이씨를 법원·동사무소 등으로 끌고 다니며 대출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한테 4백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선이자를 뗀 2백98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1주일후인 19일에도 이씨 집에 다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3백만원을 대출받게 하고는 2백24만원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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