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이 8년5개월만에 법정관리에서 해제됐다.서울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30일 결정문을 통해 『한진중공업이 매년 20%이상의 매출성장과 최근 4년 연속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실현, 법정관리 종결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진중공업은 경영권이 법원에서 회사측으로 되돌아오고 상법에 따라 신주 및 사채발행, 기업의 합병 및 정관변경, 주주 이익배당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37년 조선중공업(주)으로 출발, 광복후 대한조선공사로 변신했다가 한진그룹에 넘어간 한진중공업은 88년 4월 해운 및 조선 불황의 여파로 재무구조가 악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진중공업은 법정관리 해제를 계기로 2005년까지 연간매출액을 현재의 6,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끌어올리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펴기로 했다. 회사측은 2005년까지 부산 가덕도에 40만평규모의 조선소를 건설하고 현재 5만평인 부산 다대포제작소를 9만평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