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서 합의했지만 남북한 당국 가서명 남아/우리측 북 도발 눈감은채 50억불 제공은 곤란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이 대북 경수로사업을 위한 부지인수 및 서비스 의정서 협상에 합의한 것은 대북 경수로 사업이 실질적인 착공 단계에 진입 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장공비침투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바람에 11월로 예상되던 경수로 착공시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경수로 사업에 관한 남북한간의 묘한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색을 탈피한 것처럼 보였던 경수로 사업이 다시 정치화 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의정서가 법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남북한 당국의 가서명 절차가 뒤따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상황이 유동적이다. 무력도발을 목격한 국민 감정상 50억달러가 넘는 「경협사업」을 정부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EDO 관계자는 『가서명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 지 알 수 없다』면서 『그 판단은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고려한 정책책임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과 6월 타결된 영사보호 및 통행통신 의정서는 합의가 이뤄진뒤 이틀만에 가서명 됐다.
북한은 가서명도 되기 이전에 관영 중앙통신을 통해 의정서 타결을 신속하게 보도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대남·대미·대일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수로사업에 이례적인 성의를 표시함으로써 공비침투사건으로 자초한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미일에 우호적 자세를 과시함으로써 대외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수로는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중유를 비롯해 북한의 경제회생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망가져서는 안될 북한의 「대미외교 승리」의 간판이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의정서 타결로 KEDO는 활동공간 및 북한의 서비스까지 확보, 가서명 후 부지인수증을 전달받고 남북 직통전화 개설 및 출입국 절차 등 기술적 문제들에 관한 협상을 거치면 인력과 물자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됐다.
부지는 발전소를 비롯해 숙소, 연결도로 등 2백70여만평을 확보했으며 도로 인근부지는 북한주민들이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구역으로 규정했다. 임금조건은 러시아나 중동에 파견된 북한근로자들의 임금(2백∼4백달러)을 주장하는 북한과, 북한내 합영회사 수준(80∼1백10달러)을 주장하는 우리측 이견이 맞서 결국 한국전력과 북한이 제공할 인력회사간에 계약을 맺는 방향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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