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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적선제 도입/감세·외국선원 대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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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적선제 도입/감세·외국선원 대거 허용

입력
1996.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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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5일 선박을 국내에 등록하되 조세부담이 적고 외국인선원을 대거 승선시킬 수 있는 「제2국적선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해양부는 국적선을 외국에 등록시키는 편의치적 현상을 막고 전쟁 등 유사시에 징발을 쉽게 하기 위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운경쟁국들이 시행중인 제2국적선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해양부의 이같은 방침은 실제 선주가 내국인이면서도 낮은 세금과 외국인 선원의 무제한 고용을 노려 외국에 등록하는 편의치적선이 날로 증가, 국적선대가 축소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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