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이날부터 허용기준치를 넘어 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운행자동차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휘발유 자동차는 배기량을 1,000㏄ 미만, 1,000∼2,000㏄미만 2,000∼3,000㏄미만 3,000㏄이상의 4종으로 나누고, 배출허용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1,000㏄미만의 경자동차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2,000㏄이상의 대형자동차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경유사용 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4종으로 나눠 3,500㏄미만은 현행보다 낮추고 7,000㏄이상은 높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