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소송전 조정의무화 등 입법예고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입법예고,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해 의료분쟁조정이 이뤄졌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고발 없이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조항을 신설했다. 또 업무상과실 치사죄에 대해서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의 진료기기를 파괴하거나 의료종사자를 폭행·협박 또는 업무방해하는 사람에게는 형법에 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항은 입법예고기간중에 소비자단체와 법조계 등의 반발을 불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의료과실에 따른 국민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98년부터 의료사고가 일어날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 먼저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에 설치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 법안은 98년부터 의료인 및 소비자대표,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 및 시·도에 설치하고 배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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