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원이상 상장사 감사 1명 상근해야/재경원,관련법 입법예고 내년 4월 시행내년 4월부터 주식의 작전에 참여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기업내부자가 시세차익만을 노려 주식을 거래하면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증권회사 임직원이 고객의 유가증권을 임의로 매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자산총액 1,000억원이상의 상장기업은 감사 1명을 상근시켜야 하고 대주주(오너)의 친인척은 감사에 취임할 수 없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등을 입법예고하고 내달중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있는 주식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벌칙이 10년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작전으로 얻은 이익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3배범위에서 벌금을 내게 된다.
지금까지 상장주식으로 한정됐던 작전 적용대상도 장외등록주식까지 포함한다.
재경원은 특히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절차와 지정자격을 강화, 계열사의 임직원이나 대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감사에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증권회사 임직원이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객의 유가증권을 매매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부자거래에 대한 벌칙도 현행 3년이하 징역에서 10년이하 징역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재경원장관의 증권회사 자본금 증액명령제, 증권관리위원회의 유가증권 상장승인제 등을 폐지하고 증권금융회사의 재경원장관에 대한 예산, 결산보고를 폐지하는 등 모두 19건의 규제를 완화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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