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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잡은 절도피의자 놓쳐/경찰,피해액 보상하며 묵인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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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잡은 절도피의자 놓쳐/경찰,피해액 보상하며 묵인 부탁

입력
199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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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안경호 기자】 시민이 붙잡은 절도피의자를 놓친 경찰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무마조로 거액의 현금까지 내민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24일 피해자 김인숙씨(30·여·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따르면 7월 자신의 현금카드를 훔쳐 은행에서 2백여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던 김모씨(28·여·광주시 남구 봉선동)를 붙잡아 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넘겼다.

그러나 피의자 김씨는 하룻만인 7일 감시소홀을 틈타 달아났으며 경찰은 사건 발생 17일이 지나도록 김씨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알고 강력 항의하는 피해자 김씨에게 2백만원을 건네주고 눈감아 달라고 부탁한 뒤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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