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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 종로 재선거 치러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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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 종로 재선거 치러질까

입력
1996.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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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참모 구속으로 “관심”/이 의원 자진사퇴하면 90일이내 보선/선거법 위반 유죄땐 「확정」뒤 90일내「정치1번지」 종로에서 재선거를 볼 수 있을까.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의 핵심참모 2명이 전격구속됨으로써 재선거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종로에서 선거가 다시 치러질 경우는 두가지다. 우선 이의원이 검찰수사와 무관하게 스스로 의원직을 물러날 때다. 이 때는 절차도 간단해 이의원이 자진사퇴한뒤 9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면 된다.

물론 이의원은 김유찬 전 비서의 홍콩도피에 대한 직접개입의혹을 부인하면서 침묵, 의원직을 자진해 물러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여권일각에서 『당과 본인을 위해 탈당과 함께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주변의 분위기가 만만찮다.

다음은 이의원이 선거법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재선거가 있기 위해서는 일단 선거법공소시한인 내달 11일전에 검찰의 기소가 있어야 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선거법재판은 기소후 6개월이내 1심을 한뒤 이어 3개월기한으로 2·3심을 열도록 돼있는데 재선거일시는 확정판결후 90일 이내다.

이의원이 의원직을 잃게되는 사유로는 ▲본인이 선거법위반혐의로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인 이광철 비서관(구속중)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 1 초과지출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거나 ▲선거사무장·직계존비속 등이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에 처해지는 때다.

이중 이의원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재선거에 나올 수 없다. 하지만 회계책임자 등 제3자의 유죄판결로 당선무효판정을 받게되면 다음 재선거에 아무런 제한없이 출마할 수 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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