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승용차에 탄 채로 민원서류 받아간다/인천 서구 첫 실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승용차에 탄 채로 민원서류 받아간다/인천 서구 첫 실시

입력
1996.09.24 00:00
0 0

인천 서구는 23일 승용차를 탄 상태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해주는 승차민원발급안내소를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구청 광장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모형으로 설치된 승차민원발급안내소에는 공무원이 배치돼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시지가·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세목별 과세증명 등 민원 서류를 발급해준다.

이용방법은 미리 구청(032―562―3001∼3)에 전화를 걸어 서류발급을 신청한뒤 민원서류를 찾아갈 시간을 관련 공무원과 정해 그 시간에 승용차를 타고 발급소 옆에 도착, 접수번호만 대면 곧바로 서류를 받아 갈 수 있다.<인천=황양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