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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언론사 위성방송 허용/종합편성·보도채널 참여는 불허/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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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언론사 위성방송 허용/종합편성·보도채널 참여는 불허/당정

입력
1996.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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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23일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사업 참여를 허용하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에 대한 참여는 금지하는 한편 복수채널 운영사업자의 주식소유한도를 20%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인환 공보처장관과 이세기 국회문체공위원장, 정영훈 제3정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그러나 지상파방송의 경우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현재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통합, 15명으로 구성된 단일방송위원회를 두고 야당에 2∼3명의 위원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사전심의제로 돼있는 방송광고를 사후심의제로 전환하는 한편 이의가 제기되는 광고중 정밀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방송위의 방송중지결정권을 발동,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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