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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유효기간 지나도 5년까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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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유효기간 지나도 5년까진 사용 가능

입력
1996.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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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있는 추석선물로 상품권이 인기다. 선물을 받는 사람의 취향을 몰라도 되고 배달과 보관이 편리하다는 점때문이다. 하지만 상품권 이용을 둘러싼 잡음과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 소비자들이 상품권 이용요령과 관련 법규를 잘 알지못하고 있다는 점이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유효기간 환불요령 등 구체적인 상품권 정보가 적혀있는 상품권 뒷면의 약관부터 읽어보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첫 걸음이다.▲환불=가장 많은 마찰을 빚는 부분이다. 환불을 거부한채 잔액부분만큼 현금보관증이나 소액상품권을 대신 주고 다른 물품을 사용하는데 쓰라고 하는 경우다. 상품권 1장으로 몇가지 물품을 사거나 몇장의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때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현행 법규에는 액면 금액의 80%이상을 구매하면 나머지(20%)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못박아 놓고 있다.

▲유효기간=「1년이상 5년이내」에서 발행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유효기간이 상품권마다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효기간(사용기간)이 적혀있지 않은 상품권은 5년으로 간주된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상품권은 휴지조각으로 바뀌는 것일까. 「아니올시다」이다. 유효기간이 넘어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품권은 적어도 액면금액의 70%까지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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