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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사망 소년범에 7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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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사망 소년범에 7천만원 배상

입력
1996.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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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측 가슴통증 호소 묵살… 석방 열흘만에 숨져/서울지법 “치료의무 소홀” 국가에 위자료 지급 판결서울지법 민사 합의11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22일 형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지 열흘만에 폐암으로 숨진 이모씨(당시 20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7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측은 병세악화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감자에 대해 전문 진료기관에 이송, 건강을 회복토록 치료해줄 의무가 있다』며 『교도소측이 성의를 갖고 병세를 살폈다면 이씨가 그토록 일찍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92년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 수감된 이씨는 94년 1월 가슴부위의 통증을 호소, 폐암이 의심된다는 초기진단을 받았으나 교도소측은 폐결핵 약물치료만을 단순 반복했다.

이씨는 교도소측에 적극적인 치료를 촉구하기 위해 바늘을 삼키는 등 자살을 기도했으나 묵살됐고 가족들이 법무부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뒤에야 정밀검진을 통해 폐암 말기로 악화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94년 7월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씨는 열흘뒤 숨졌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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