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2일 김영삼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중 밝힌 재외동포재단 설립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재외동포재단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최근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과 외무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재외동포와 관련된 각종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외동포재단을 내년초 설립키로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재외동포의 범주를 장기체류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외국국적 취득자 등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 생활하는 모든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 민족적 일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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