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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3억6,000만평 추가/건교부 내년 3∼4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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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3억6,000만평 추가/건교부 내년 3∼4월중

입력
1996.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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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화천­영동­무여·공주­장수­구례·곡성­의령·합천영월·화천 등 6개지구 3억6,000여만평의 낙후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추가 지정돼 관광휴양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개발촉진지구 지정대상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6개도로 부터 각 도가 잠정 확정한 97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예정지역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6개도로부터 11월까지 개발촉진지구 지정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내년 3∼4월중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강원도는 영월·화천지역 9,000여만평, 충북도는 영동지역 3,800만평, 충남도는 부여·공주의 백제문화권지역 4,500여만평을 개발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전북도는 장수지역 4,750만평에 대한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전남도와 경남도는 각각 구례·곡성 7,169만평과 의령·합천지역 7,138만평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 개발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들 6개지역에 지구당 500억원의 국고지원과 민자유치 등을 통해 97년부터 1조원안팎의 자금을 지원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국고지원외에 개발사업자에게 제한적인 토지수용권과 법인세 50% 감면 등의 대폭적인 조세혜택도 주어지고 22개 관련법률에 따른 사업승인절차가 간소화해 지역개발에 가속이 붙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4월과 8월 경북 소백산등 11개지역 9억4,200만평을 개발촉진지구로 1차 지정했으며 97년 이후에도 도별 총면적의 10%까지 매년 도 전체면적의 2%범위에서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개발사업을 벌일 방침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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