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비과세·세액 공제 혜택10월 중순부터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과 저축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받는 근로자주식저축이 신설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저축증대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위해 이같은 조세지원저축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가계장기저축은 은행 농·수·축협 증권사 보험사 상호신용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1세대1통장으로 저축기간은 3년이상 5년이하다.
저축불입액의 5%가 세액공제되고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주식저축은 모든 증권사에서 취급하며 저축기간은 1년이상 5년이하이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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