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업체에서 물품을 제공받아 TV 시청자나 출연자에게 상품을 주고 협찬업체와 상품명을 소개하는 「협찬품 고지방송」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20일 한국방송공사(KBS)가 여의도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찬품 고지방송은 협찬업체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구매욕구를 유발하는 등 명백한 광고 효과가 있는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방송국에 제공되는 협찬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라고 밝혔다.<이태규 기자>이태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