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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거부 공무원에 과태료”/광역의회 추진… 유급보좌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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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거부 공무원에 과태료”/광역의회 추진… 유급보좌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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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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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진각 기자】 전국 15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21일 하오 경기도의회에서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공무원 등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합의, 시도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과태료 부과대상은 공무원·공공단체 임직원·지방 공기업 임직원 등으로 출석요구 불응 공무원에게는 500만∼30만원, 증언 거부는 350만∼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공공단체·공기업 임직원의 경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50만∼10만원, 증언을 거부하면 70만∼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공무원 등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는 한곳도 없다.

협의회는 또 이날 이달중으로 유급보좌관 조례제정 및 사무처 간부의 별정직화를 추진키로 재확인하는 한편 국세의 지방세전환 및 지방교부금 확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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