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장외등록법인까지 세제 지원정부는 21일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 대상기업을 벤처기업뿐 아니라 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 등 사실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이를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수정,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가능한 회사, 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 등으로 확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스톡옵션을 실시하려는 기업은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실시사실을 공시해야 하며 스톡옵션부여 대상자 및 취득주식의 수량 가격 행사기간에 대해서는 주총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상장 및 장외등록법인은 옵션부여일 현재의 시가 이상, 비상장 및 미등록 벤처기업은 액면가액과 옵션부여일 현재의 시가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정했다.
취득주식의 한도는 임직원 1인당 총발행주식의 10%이하로 하되 연간 옵션행사가액을 일정금액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식평가보상(SAR)방식에 의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주식평가보상 방식이란 기준시점과 평가시점의 주가차이를 현금 또는 당해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이상호 기자>이상호>
◎스톡옵션제도란/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주 매수권리 부여
스톡옵션제도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내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수량만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로, 기업이 유능한 전문경영인을 유치하거나 기존 임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기업활력을 회복하고 경쟁력강화를 위해 「9·3 경기대책」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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