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선거법위반혐의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신한국당 홍준표 의원(서울 송파갑)을 20일 밤 소환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20일 하오 8시부터 6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4·11 총선기간에 일당을 주고 불법으로 선거운동원을 고용하는 등 모두 14억여원의 선거비를 지출했다는 고발내용을 집중 추궁했으나 홍의원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지금까지 녹음테이프와 회계장부 등에 나온 70여명의 참고인을 소환조사했으나 고발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밝혀 무혐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