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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 살인 6명 기소/해상강도살인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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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 살인 6명 기소/해상강도살인죄 첫 적용

입력
1996.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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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상준 기자】 부산지검 형사2부는 20일 페스카마15호 선상살인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주범 전재천씨(36) 등 조선족선원 6명을 해상강도살인과 사체유기죄 등을 적용, 구속기소했다.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보다 형량이 무거운 해상강도 살인죄(사형 또는 무기징역)는 그동안 선례가 없어 국내에서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으나 이번 사건에 처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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