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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2.1배규모 경기도 농림·준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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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2.1배규모 경기도 농림·준농림지역

입력
1996.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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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건교부,제주도 1,540만평도 확정통보/공장·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활발 전망분당신도시(590만평)의 2.1배에 달하는 1,240만평의 경기지역 농림 및 준농림지역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돼 공장 주택 물류단지조성 등의 개발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제주에서도 준도시지역이 1,540만평 늘어나 관광단지개발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경기도와 제주도가 신청한 준도시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토지수급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와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 해당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준도시지역면적은 현재의 1,512만평에서 2,752만평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용인 여주 파주 등에 대규모 주거 물류 공업부지가 집중 공급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당초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신규공급계획에서 준도시지역 신규공급면적과 같은 1,240만평을 줄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제주에서도 1,540만평의 준농림지역 등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각 시·군이 토지수급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돼 경기도는 주택 및 공장건설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해지고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종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준도시지역이란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에 준하는 용도지역으로 공장 주택 관광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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