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목별 폐지 신고·징세·조사과로 분류/납세자들 한곳서 모든 세무처리 가능해져내년 하반기부터 일선 세무서조직이 대폭 개편돼 납세자들은 한 부서만 찾아가면 모든 세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조직의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세목별로 분류돼 있는 일선 세무서의 법인세과 소득세과 부가세과 등이 없어지고 징세과 조사과 개인신고과 법인신고과 등 기능별 조직이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목별 조직은 부가세납세자가 부가세과에 세무신고는 물론 세금도 내야 하고 세금탈루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도 받게돼 있다.
법인세 납세자의 경우는 법인세과에, 소득세 납세자는 소득세과에 각각 별도로 찾아가 이같은 세무처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세무신고와 납부, 세무조사까지 한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게 돼있어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유착관계가 맺어져 세무비리가 빚어지곤 했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등 모든 세금의 신고만을 받는 법인·개인신고과가 생겨 납세자는 한 곳에서 이들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금납부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징세과와 조사과가 별도로 독립돼 특정 담당자와의 유착도 어려워지게 됐다.
국세청은 이 방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7개 지방국세청내 2∼3개 세무서(총 15개)에서 시범운영, 내년 하반기에 전국 세무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설/세무공무원·납세자 유착 등 비리 가능성 줄어/조사과 별도 독립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될듯
현재 세목별로 나뉘어있는 일선 세무서의 조직이 내년부터 기능별로 분류되면 세무공무원과의 유착에 따른 세무비리가 근절되고 일반납세자들의 신고업무도 대폭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등을 신고할 때 개인은 「개인신고과」에, 법인은 「법인신고과」에 가서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신고를 받는 담당자로부터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등의 「세무간섭」도 받지 않는다. 현재는 이 담당자가 징수와 세무조사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세무지도」를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기능별 조직은 징수와 세무조사는 각각 징수과 조사과등 다른 부서에서 맡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신고과정에서 세무담당자와 납세자가 유착할 여지도 없어진다. 신고과정에서 신고액수를 줄여봐야 나중에 조사과나 징수과에서 다시한번 새 담당자에게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봉태열 기획관리관은 『납세자와 세무담당자의 유착가능성을 줄여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 조직개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세무서 조직개편이 단행되면 지금까지 세무공무원과 유착해 「절세」해온 납세자는 절세할 방법이 없어지거나 지금보다 담당자가 많아 사실상 「절세」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납세자들이 유의해볼 점은 조사과가 독립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가세과 법인세과 소득세과가 신고·징수업무도 하면서 세무조사까지 했으나 앞으로는 세무조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조사담당자들은 다른 업무로부터 해방되는 대신 관할지역의 납세대상자들에 대한 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신고·징수과정에서 납세자와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에누리 없이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 개인별 재산·소득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세통합전산망이 가동돼 조사과는 관할 납세자에 대한 통합세무자료를 보유·관리, 조사가 더욱 엄중히 이뤄질 전망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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