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추석연휴기간에 시·군·구별로 전체 약국의 4분의1 이상을 당번약국으로 지정, 문을 열도록 하고 휴무약국은 이웃 당번약국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 안내문을 붙이도록 했다.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은 시·도지사가 진료과목 및 지역별로 안배해 순번제로 문을 열도록 하고 보건소와 129응급환자 정보센터는 지역별 진료기관을 안내해 주도록 했다.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은 병상의 1%를 예비용으로 남겨두고 응급실 당직체계와 전문의 비상호출망을 차질없이 가동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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