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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론 쾌적한 환경 불가능” 시인/여천공단 특별지역 지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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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론 쾌적한 환경 불가능” 시인/여천공단 특별지역 지정 의미

입력
1996.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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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하면 맑은 공기 확보” 판단/「주거 부적합」 여부는 “정밀조사 후에”환경부가 17일 여천국가공단 및 확장단지를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 지역의 대기 및 수질환경이 보통의 오염물질 규제기준으로는 여타지역의 환경수준에 맞출 수 없을 만큼 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를 대폭 강화하지 않고서는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환경」이 불가능함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발표문에서 『여천공단은 40개의 석유화학업체에서 나오는 악취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로 대기오염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종합적인 환경영향 검토 없이 공단이 조성된 결과 주변 일부 마을의 생활환경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주거 부적합 판정」으로 곧바로 연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달 「여천지역은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이라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조사결과를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며 공식적으로 반박했을 때에도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날 발표된 특별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공단입주업체에 대한 규제수준 강화 및 과학적인 감시체계 구축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한 근원적인 오염방지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통해 여천공단 주변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해 맑은 공기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주민이주」를 짐작케하는 내용은 없는 셈이다.

환경부 양방철 대기보전국장도 『강화된 환경규제기준이 적용되면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어 여천지역의 대기질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해 현재로서는 주민이주 등의 대책은 고려치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환경부는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아울러 이달안에 민·관 합동조사단을 현지에 보내 6개월여동안 정밀실태조사를 한 다음에야 주민 이주문제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환경부의 특별대책지역 지정대상에는 KIST조사에서 수은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난 광양만 지역과 여천공단 입주 업체와 업종이 유사해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인근 율촌공단이 빠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이 사후처리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최성욱 기자>

◎여천공단 규제 어떻게/신규업체 입주 극히 제한적 허용/새기준 맞게 오염정화시설 강화

17일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여천공단은 앞으로 신규업체의 입주가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기존 업체는 한층 엄격해진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지켜야만 한다. 이미 공단안에 들어서 있는 업체들은 강화된 환경규제기준에 맞게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6개월∼1년 안에 마련해야 한다.

이 지역에는 먼저 국내최초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한 규제가 실시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유기용제 도료제조업 저유소 등에서 발생하는데 악취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다.

해당 배출업체는 누출방지를 위한 상부덮개 밀봉장치 이중밸브 등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특별단속을 받게 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및 대기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원칙적으로 신·증설이 제한돼 최적방지시설을 갖출 경우에만 입주가 허용된다.

암모니아 염화수소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기존의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엄격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공단안에 새롭게 신설 또는 증설되는 신규배출업체는 이보다 더 높은 「특별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여천공단 확장단지의 경우, 완충림 공원 등 충분한 녹지를 사전에 확보해야만 하고, 녹지로 확보된 지역은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또 업종별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1종이상 대형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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