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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신협상 진전 없을땐/한국업체 미 시장 진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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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신협상 진전 없을땐/한국업체 미 시장 진출 제한

입력
1996.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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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내 통신사업허가권을 갖고 있는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 서한을 보내 한미간 통신협상에 진전이 없는 경우 한국업체의 미국 통신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한국무역협회가 16일 입수한 USTR의 서신에 따르면 USTR는 한미간 통신협상 결렬로 지난 7월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데 이어 통신협상에 진전이 없는 경우 통상법 1374조에 의거, 한국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FCC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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